노동위원회granted2016.12.21
서울고등법원2016누57276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57276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유지
판정 요지
교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 항소심 승소 판결
사건 개요 대학교수가 받은 성희롱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1심 판결(징계 취소)을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입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교수)는 2013년 6월,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받음
- 경찰 내사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2014년 12월)
- 검찰 처분: 제1사유(수업 중 악수) 혐의 없음, 제3사유(차 안 발언) 공소권 없음
- 회사(대학)의 징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 의결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성희롱 성립 요건 기준: 행위자의 성적 동기 유무보다 객관적 관점이 중요
-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상황, 상대방 반응 등을 종합 고려
법원의 판단 - 징계 취소 사유
①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
- 제1사유(악수): 30명 학생 수강하는 공개 수업에서 발생
- 제3사유(발언): 다른 학생도 있는 상황에서 발생
- 다수 목격자 있는 공개 장소에서 은폐적 성희롱은 납득 어려움
②행위의 객관적 성희롱 해당 여부
- 손등·등을 2~3회 쓰다듬는 행동만으로는 성적 굴욕감 야기 어려움
- 차 안 발언 역시 객관적 기준 충족 불충분
③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 2011년 강의평가에 성희롱 관련 부정적 의견 없음
- 반복 피해 주장에도 기록·증거 전무
- 2년 이상 경과 후 진정,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진술 거부
④수사기관 불기소
- 경찰·검찰의 공식 불기소 처분
⑤절차적 결함
- 징계위원회가 원고(근로자)의 조사·의견청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
- 징계사유 확인·기준 검토 부재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 증명: 피해자 일방 진술만으로 부족, 객관적 증거와 신빙성 필수
- 절차 준수: 징계 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의견청취 필수
- 수사 결과 고려: 검찰 불기소는 징계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 2013년 6월 및 10월경 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진정서 내용과 관련하여 전남담양경찰서가 원고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내사했으나, 2014년 12월 10일 공소권 없음 및 피해자들이 사건화를 원치 않아 내사종결 처리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제1사유(수업 중 악수)에 대해 혐의 없음, 제3사유(차 안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구체적 사정: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수업 중 악수) 및 제3사유(차 안 성희롱 발언)는 인정되지 않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 제1사유(악수)는 3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공개된 수업에서, 제3사유(차 안 발언)는 원고와 진정인들 외 다른 학생도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성희롱이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행위의 객관적 성희롱 해당 여부: 손등이나 등을 2~3회 쓰다듬는 행동이나 제3사유에 해당하는 언동만으로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