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5317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
판정 요지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쟁
점.
핵심 판단 기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고정성: 추가적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성질
- 최하 등급이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면 그 최소 한도는 고정적 임금
법원의 판단
직무급 → 통상임금 포함 직위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만족
교통보조비 → 통상임금 포함 직급별로 일정액 지급, 8일 이상 근무 기준의 일할계산도 최소한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 인정
내부평가급 → 통상임금 포함 최하 등급이라도 등급별 일정 비율(1급 280%, 2급 290%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지급되므로 고정성 인정
실무 시사점 성과·평가 연동 수당도 최소 보장액이 정해져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 임금 분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지급해
옴.
- 피고는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
음.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
음.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나,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
임.
- 직무급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의 직위 및 해당 직위의 임무수행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