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가합59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98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해당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 1988년 입사, 감사실 근무, C 관리직 1급
- 징계 내용: 2018년 4월 회사가 근로자를 강등 처분
- 징계 사유: 2018년 3월 회식 중 성적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야기
- 제1발언: "여자에게는 암캐, 남자에게는 수캐라 한다"
- 제2발언: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노골적인 언급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법적 기준 성희롱은 다음 모두를 만족할 때 성립합니다:
- 객관성: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 피해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낌
- 성적 동기나 의도는 불필요: 행위 자체가 성적 성격을 띠면 충분
법원의 결론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합니
다.
판단 근거: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부하직원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관계
- 성적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 노골적 성적 표현
- 피해 직원이 실제로 울고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 호소
- "암캐", "수캐",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 등은 일반인이 명백히 혐오감을 느낄 표현
실무 시사점
상급자의 성적 발언은 '농담'이나 '교육'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회식 등 비공식 자리라도 직장 내 성희롱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서적 고통)가 중요한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감사실 감사부에서 근무하였고, C 관리직 1급 직원이었
음.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4. 13.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42조와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61조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을 의결
함.
- 피고의 원장은 2018. 4. 1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2018. 3. 16. 감사실 직원들과 술자리 중 성적인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
임.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나는 여자한테 암캐, 남자한테는 수캐라 한다' (제1발언) 및 '자지를 자지라 하고 보지를 보지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
야. 자지는 자지고 보지는 보지거
든. 나는 내 아들에게 자지는 자지라고 가르친
다. 이봐 자네 애한테 자지를 자지라고 가르치지 않나?' (제2발언)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