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6가단5283062(본소),2017가단5065650 판결 정산금등청구,(반소)기타(금전)
핵심 쟁점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 7,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은 피고회사에 대납 투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B는 피고회사에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2016. 1. 4. 장애인 채용 및 업무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됨.
- 근로자 A과 피고 D 등은 피고회사 설립 시 총 자본금 100,000,000원 중 근로자 A이 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자 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E이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회사가 E에게 이를 변제하여 근로자 A의 투자금 10,000,000원을 대납한 결과가
됨.
- 근로자 A은 신용불량자이므로 딸인 근로자 B 명의로 피고회사 주식 7,000주(35%)를 소유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근로자 B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
음.
- 근로자 A은 피고회사의 전문CEO로서 월 3,000,000원(2016. 5.부터 월 6,000,000원)의 급여와 월 2,80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
음.
- 2016. 8.경 근로자 A과 피고 D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2016. 8. 26. 근로자 A이 흉기로 피고 D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회사 대표이사 I은 2016. 8. 27. 근로자 A에게 권한정지통보를 하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며 2016년 8월분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A은 2016. 9. 19. 피고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근로자 B는 피고회사에 대한 2016년 8월분 급여 등 7,2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9. 30. 결정이 내려
짐.
-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은 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피고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 A이 근무하는 J과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미지급 급여 및 손해배상 청구
- 쟁점: 근로자 A이 피고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 및 부당 해고 시 손해배상 책
임.
- 판단:
- 근로자 A이 2016. 8. 27. 권한정지통보를 받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한 사실, 2016년 8월분 급여 6,000,000원 및 활동비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 7,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은 피고회사에 대납 투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B는 피고회사에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2016. 1. 4. 장애인 채용 및 업무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됨.
- 원고 A과 피고 D 등은 피고회사 설립 시 총 자본금 100,000,000원 중 원고 A이 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E이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회사가 E에게 이를 변제하여 원고 A의 투자금 10,000,000원을 대납한 결과가
됨.
- 원고 A은 신용불량자이므로 딸인 원고 B 명의로 피고회사 주식 7,000주(35%)를 소유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원고 B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
음.
- 원고 A은 피고회사의 전문CEO로서 월 3,000,000원(2016. 5.부터 월 6,000,000원)의 급여와 월 2,80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
음.
- 2016. 8.경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2016. 8. 26. 원고 A이 흉기로 피고 D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회사 대표이사 I은 2016. 8. 27. 원고 A에게 권한정지통보를 하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며 2016년 8월분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원고 A은 2016. 9. 19. 피고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원고 B는 피고회사에 대한 2016년 8월분 급여 등 7,2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9. 30. 결정이 내려
짐.
-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은 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피고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A이 근무하는 J과 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미지급 급여 및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원고 A이 피고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