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0.10.13
대법원98다11437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영업 일부 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 일부 양도 시 승계 거부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결 결과 해당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정당함 (대법원 확정)
사건의 핵심 회사가 영업 일부를 양도할 때, 새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단 기준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 영업 일부 양도 시 해당 부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 회사(양수인)에 당연히 승계됨
- 단,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면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됨
거부한 근로자의 해고 요건: 원래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정리해고로 해고 가능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배치전환, 신규 채용 중단 등)
- 합리적·공정한 인원 선정
이 사건의 판단
회사의 콘도 영업 양도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고, 신규 채용 중단, 9명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확인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영업양도 시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회사는 경영상 필요성 입증과 함께 해고 회피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판정 상세
영업 일부 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영업 일부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본 사안의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관광공사가 설립한 정부재투자법인으로 경주보문골프장과 콘도를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콘도영업처 소속 직원들
임.
- 피고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6. 1. 19. 이 사건 콘도의 영업권 및 재산을 소외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현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에 양도
함.
- 양도계약 시 소외 회사는 콘도 근무 직원 전원을 인수하고 피고가 지급하는 급여 수준 이상을 보장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1996. 1. 24. 원고들을 포함한 콘도영업처 소속 직원 34명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1996. 3. 15. 이 중 9명을 배치전환하여 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을 해고
함.
- 소외 회사는 1996. 3. 20. 피고가 해고한 25명 전원을 1996. 3. 16.자로 소급하여 신규 임용
함.
- 피고는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 및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
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콘도 근무 직원의 처리 대책을 협의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
함.
- 피고는 콘도 매각 추진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 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직원을 적극 활용
함.
- 원고 2, 3 및 소외 박규현은 소외 회사의 임용을 거부하였고, 원고 1, 5 및 소외 연성흠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일부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 쟁점: 영업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