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단103571(본소),2017가단105171(반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103571(본소),2017가단10517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B에게 12,736,718원, 근로자 C에게 11,354,621원 및 지연손해금(2017.7.8.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5%)을 지급하도록 판
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경위
근로자 B·C의 입사 및 역할
- 근로자 B: 2012년 12월 입사, 입찰·계약업무 담당
- 근로자 C: 2013년 11월 입사, 행정업무 보조 (당시 외부 법인 대표이사)
해고 및 폐업 과정
- 2016.3.14. 회사가 근로자 B·C를 해고
- 2016.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의 부당성 인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
- 2016.6.30. 회사 폐업
- 해고 이후 폐업까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핵심 쟁점과 판단
쟁점 1: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횡령 혐의) 회사 주장: 근로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장부 조작으로 자금을 횡령
법원 판단: 기각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
- 검찰 불기소 처분 확인
- 손해배상 청구 근거 없음
쟁점 2: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 핵심 법리
-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없음 → 근로관계 지속
- 회사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됨
- 따라서 2016.3.1.~6.30. 기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실무 시사점
근로자 보호: 회사의 무근거한 횡령 주장이 기각되어 근로자 권리가 보호됨
중요: 부당해고 후 폐업하더라도 해고부터 폐업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높은 이자 부담 주의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2,736,718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1,354,621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6. 설립되어 연구기자재 납품 및 용역업을 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2012. 12. 20. 원고에 입사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은 2013. 11. 8. 입사하여 행정업무를 보조
함. 당시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였
음.
- 피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나 2016. 2. 15.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G, H가 순차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원고는 2016. 3. 14. 피고 B과 C을 해고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7. 원고의 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결정을 내
림.
- 원고는 2016. 6. 30. 폐업하였고, 피고 B과 C에게 2016. 3. 1.부터 폐업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G은 2016. 10. 20. 피고 B과 C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장부 조작으로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7. 12. 21.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소)
- 쟁점: 피고 B과 C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회계장부 조작으로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 D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반소)
- 쟁점: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의 효력 및 원고의 폐업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