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8가합1116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23. 선고 2018가합11164 판결 정직6월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정직 6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징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4,707,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징계처분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판결
핵심 내용
징계 사유 회사는 다음 5가지 사유로 정직 6월을 의결했습니다:
- 증빙서류 미비·허위작성, 법인카드 불법 현금화, 경비 부풀리기
- 최우선소액보증금 미차감 초과대출
- 대출심사위원회 직원 참여
- 조합직인 관리 소홀 ← 인정 안 됨
- 부하직원 C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1, 2, 3, 5번 사유는 인정
- 4번 사유(조합직인 관리 소홀)는 불인정
- 근로자가 인장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증거 부족
- 인장관리규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 면제 가능
징계양정의 위법성:
- C의 횡령행위가 은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근로자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도 적발이 어려웠음
- 감사기관조차 2012년, 2014년에 적발 실패
- 귀책사유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 →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실무적 시사점 징계처분은 인정된 위반행위의 구체적 정도와 근로자의 실제 귀책사유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하며,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사유는 징계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70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총무지도과장 및 본점 일반상무로 근무하며 총괄업무를 담당
함.
- 2016년 피고 내부 조사 중 지도과장 C의 경비 부당집행 혐의로 인한 자살 사건 발생
함.
- D단체는 피고에 대한 감사 후 2016. 12.경 원고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를 요구하는 5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송
함.
-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증빙서류 미비 및 허위작성, 법인카드 불법 현금화, 경비 부풀리기 등 예산 유
용.
- 제2징계사유: 최우선소액보증금 미차감 초과대
출.
- 제3징계사유: 대출심사위원회에 해당 영업점 소속 직원 참
여.
- 제4징계사유: 조합직인 관리 소
홀.
- 제5징계사유: 지도과장 C에 대한 관리·감독 소
홀.
- 피고는 2017.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8. 17.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기간 동안 임금 34,707,140원을 수령하지 못
함.
- 원고를 비롯한 피고 임직원들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노342),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대법원 2018도1545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