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 및 명예훼손 분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근로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사건의 경과
근로자 측:
- 2015년 8월 입사, 국장 직급으로 구매·제작관리 담당
- 2016년 11월부터 회사 재직 중 'E'라는 상호로 카드뉴스 제작 사업 추진
- 총 약 760만 원의 겸업 수익 획득 (보고·허가 없음)
- 회사 직원 G를 포함시켜 공동 진행
회사 측:
- 2018년 1월 근로자의 겸업 사실 적발
- 1월 15일 근로자와 면담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 1월 15~20일 회사 게시판에 겸업금지 위반 및 퇴사 공고문 게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직서가 유효한가?
근로자 주장: 면담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강요되었고,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
법원 판단:
- 면담 장소, 시간, 참석 인원, 근로자의 직위·경력 등을 종합할 때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겸업 사실이 밝혀진 후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징계해고보다 자진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
- 사직서는 유효 → 해고무효 주장 기각
2️⃣ 회사의 공고문 게시가 명예훼손인가?
근로자 주장: 회사가 겸업금지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훼손
법원 판단: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와 맥락 동일하게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공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
실무 시사점
- 겸업금지 규정의 지속적 공지와 위반 적발이 중요
- 자진사직서 제출 시 강박 없는 합리적 절차 필수 (면담 기록 남기기)
- 위반자 공고는 사실 적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판정 상세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근로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3. 피고 회사에 국장으로 입사하여 구매관리, 제작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겸업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2012년 일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이후 겸업금지 준수를 지속적으로 공지
함.
- 원고는 피고 재직 중이던 2016. 11.경부터 퇴사 시까지 'C'이라는 플랫폼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광고주들로부터 카드뉴스 제작을 의뢰받아 총 63건, 2,552,000원의 수익을 얻
음.
- 원고는 2017. 10.경 'E' 상호로 F와 카드뉴스 등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4,96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F는 2015. 12.경 원고 소개로 피고에게 광고대행 제안을 했으나 계약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피고의 직원 G에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제안하여 G은 아이디어 제시,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수익을 분배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및 수익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
음.
- 피고는 2018. 1. 초 원고의 광고제작활동을 알게 되었고, 2018. 1. 12. G과의 면담 후 2018. 1. 15. 원고와 면담을 진행
함.
- 2018. 1. 15.자 면담에는 피고 측 인사팀 국장, 대리, 제작본부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원고는 면담 말미에 퇴사 의사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1. 15.부터 20.까지 회사 게시판에 원고의 겸업금지 위반 사실 및 퇴사 관련 공고문을 게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 게시에 대해 피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고의 재산상 손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취소 여부
- 원고 주장: 2018. 1. 15.자 면담에서 피고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고,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제출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또는 강박(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