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2.27
대법원95도297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연장근로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판정 요지
연장근로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기준
결론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나,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
- 회사 업무의 정상운영 방해
- 원심에서 범죄사실 인정, 피고인이 상고
핵심 판단 내용
- 쟁의행위의 범위 연장근로가 합의에 기한 것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포함됩니
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3가지 요건 쟁의행위가 형사책임을 면하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단체교섭 목적
- 시기·절차의 정당성: 법령 규정 준수 (중재신청 등 법정절차 이행)
- 방법·태양의 정당성: 폭력·파괴행위 없이 정당한 범위 내
- 해당 사건의 판단 이 쟁의행위는:
- ✗ 법정 중재신청 절차를 무시
- ✗ 방법·태양이 정당한 범위 초과
→ 형사책임 발생
실무적 시사점 노사 간 단체협약의 중재·조정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
다. 쟁의행위를 계획할 때는 법정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판정 상세
연장근로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 해당 쟁의행위가 시기와 절차에서 법령에 위배되고, 방법과 태양 또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
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9조 제2항에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될 때에는 회사와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개념 및 범위
- 쟁점: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했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봄.
-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형사책임 면제 여부
-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은 무엇이며, 해당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뿐 아니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저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