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1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969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가단29696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 의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들(택시 운전기사)이 2020년 1월 23일 해고됨
- 노동위원회·행정법원을 통해 부당해고 확정
- 2020년 8월 1일 복직
핵심 쟁점과 판단
-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 해당성 회사 주장: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아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법원 판단:
- 초과운송수입금은 명백한 임금에 해당
-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들이 근무했다면 가져갔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해야 함
- 임금 산정 기준 회사 주장: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했으니 복직 이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법원 판단:
- 해고 전 3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 복직 후 여러 사정이 개입되어 수입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해고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부당해고 시 초과수익금이나 변동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며, 사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피해 보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 23. 해고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원고들은 2020. 8. 1. 피고 회사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 포함 여부 및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할 수 없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가 없었다면 근무하여 가져갔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산정 기준
- 원고들은 해고 전 3개월 동안의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임금을 구
함.
- 피고는 원고들 해고 기간 동안을 비롯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등으로 피고의 운송수입이 감소하였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었으므로 원고들이 복직한 이후의 수입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복직한 이후에는 여러 사정이 개입되어 원고들 수입금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해고되기 전의 기간에 벌어들인 수입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