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가합4728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미교부로 인한 이익배당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미교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부분 인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84,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3년 입사 후 2014년, 2015년에 걸쳐 총 6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
다. 2018년 해고 통보를 받기 전인 4월 30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으나, 회사가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 법원 판단: 계약상 근로자는 7일 내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는 14일 내 주식을 교부하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
- 근로자가 2018년 5월까지 주금을 납입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시이행 의무가 지속됨
- 회사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
- 근로자의 2022년 4월 8일 주금 공탁 이전까지는 회사의 이행지체 책임 없음
- 공탁 이후부터 이행지체 책임 성립하여 손해배상 의무 발생
- 손해배상 범위
- 공탁 이후 판결 확정일까지 회사가 주주들에게 실시한 이익배당금 상당 손해만 인정
- 청구금액의 일부인 84,200,000원만 인용됨
실무적 시사점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미교부로 인한 이익배당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제작, 판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8. 6. 18.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4. 3. 26.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5.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4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결의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8. 4. 6. 원고에 대한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취소 통보를
함.
-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계약으로 부여된 6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8. 5.경 원고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하고, 2018. 6. 18. 해고 통보를
함.
- 피고의 주식은 2018. 6. 8. 무상증자를 통해 2배 증가하고, 2018. 7. 31. 액면분할을 통해 5배 증가
함.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은 60,000주에서 600,000주로, 행사가격은 1주당 20,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2020. 5. 7.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가격 1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발행 보통주식 60만 주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법원은 2021. 9. 9.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가격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만 주(이 사건 주식)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22. 1. 27. 항소심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2. 3. 7. 피고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2. 4.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행사가격 4억 원을 공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