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2
인천지방법원2016가합413
인천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가합4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 거래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 거래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직 무효확인 청구 기각 - 회사의 징계해직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부인을 통해 투자 알선을 한 행위로 징계해직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 위반 행위: 근로자가 고객과 사이에 사적 금전 투자를 알선한 행위
- 법적 근거: 회사의 복무규정과 수신업무방법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금전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고객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알면서 통장을 맡겼고
- 근로자는 부인이 고객의 자금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용인했으므로
-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판단
- 절차적 하자 검토
- 조합장의 징계량 기재: 조합장이 징계요구 시 징계 기준을 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아님
- 인사위원의 중립성: 별도 대출 연체 사건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으나, 이것이 징계해직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 부족
- 소명 기회: 고객이 진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는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고객과의 친분관계도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징계절차의 형식적 하자보다는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여부가 핵심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 거래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5. 9. 17. 피고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직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4. 10.경 예금주 C로부터 자금운영(일정수익률 연 7%)을 부탁받고,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아 처(D)에게 전달, 처가 운영하는 E(유사수신업체) 등에서 투자 알선하도록 하여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총 27회에 걸쳐 1,113,039,000원의 입출금거래를 하게 하는 등 직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
됨.
- 피고의 복무규정 제2장 제3조는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규정
함.
- 피고의 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1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
함.
-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등을 위반하여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3조는 징계 및 징계요구 기준을, 제14조는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며, 징계기준 별표에 징계해직 사유를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복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투자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C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
음.
- 원고와 D는 부부 사이로 C와 친분 관계가 있었으며, C가 D에게 거액의 금전을 맡긴 사실을 원고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