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846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5846 판결 징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검 분실 관련 허위 서명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 서류 허위 서명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대검(군용 칼) 45정의 현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기탄약일일결산 및 부대일지에 "이상 무"라고 서명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툰 사건입니
다.
주요 사실
- 2017년 2월: 상사 B가 보관 중인 대검 3정을 절취
- 2017년 11월: 근로자가 대검 45정이 모두 있다고 기재하여 22건의 문서에 서명
- 2019년 7월: 근로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유죄 판결 받음
- 2019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문서 작성자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분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 2019년 11월: 회사가 견책 처분 시행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 위반 인정
- 근로자가 전화 통화만으로 대검 현존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음
- 부관리책임관으로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함
-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행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
징계처분의 적법성
- 견책은 부사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
- 징계 양정 기준이 법에 위배되지 않음
-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 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형사 무죄 ≠ 행정 징계 무죄: 형사상 책임이 없어도 행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가능
관리 책임자의 의무: 전화 보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확인 의무 존재
징계 재량: 회사의 징계 재량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
판정 상세
대검 분실 관련 허위 서명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검 관리 미흡 및 허위 서명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상사 B는 2017. 2.경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C대대 D중대 위탁보관함에 보관된 대검 45정 중 3정을 절취
함.
- 원고는 2017. 11. 16. ~ 17.자 병기탄약일일결산 9건 및 같은 달 16. ~ 28.자 부대일지 13건의 '행정관결재'란에 '대검총계 45정', '이상 유무 이상 무'라고 기재된 이 사건 문서에 서명
함.
-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행사한 혐의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24).
-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대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② 이 사건 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로 인한 공정의무위반(허위 공문서작성)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18. 견책 처분을
함.
- 위 유죄 판결의 항소심은 2019. 12. 26. 이 사건 문서의 작성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고, 이 사건 서명 전에 원고가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9노233), 2020. 1. 3. 확정
됨.
-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20.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20.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5. 27.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징계사유 중 ①을 철회하고, ②는 이 사건 서명에 관한 성실의무위반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서명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변경된 사유는 허위임을 몰랐으나 이 사건 대검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는 것
임.
- 두 사유는 이 사건 서명이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모두 군인의 성실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위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매일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화 통화로 이상 유무를 파악한 후 서명하였고, 매월 1회 방문하여 육안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서명 여러 달 전에 대검이 분실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매월 1회 육안으로 수량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매일 육안 확인이 어렵더라도 D중대 담당자의 유선 보고만 믿고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은 (부)관리책임관으로서 상급자인 (정)관리책임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