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26
대구지방법원2017노5386
대구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538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 해고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 해고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는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
함.
- 2014. 8. 29. 피고인 A와 H은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 절차 없이 2014. 9. 12. 13명의 근로자(이 중 7명은 노동조합 조합원)를 해고
함.
-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F병원은 2014. 10. 20. 정리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복직시
킴.
- 피고인 A는 노동조합 설명회 장소 변경을 지시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F병원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임금 지급유예안 반대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들의 임금 지급유예안 찬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병원 측 공고문 내용에 비추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로 판단
함.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가 H과의 합의서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활동 공간 제공 의무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보장 원
칙.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회의 장소 사용 절차에 대한 제약이 없음을 확
인.
- 노동조합이 기존 절차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가 장소 변경을 지시한 것은 운영 개입으로 판단
함.
- P 관리 업무가 시설 관리팀으로 이전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불명확하고,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F병원 설명회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의 직위와 담당 업무에 비추어 H의 지시를 받았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 판단 기준) 참고사실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해고가 취소되어 해고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채권자협의회가 피고인 A를 관리인으로 선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여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 해고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는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
함.
- 2014. 8. 29. 피고인 A와 H은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 절차 없이 2014. 9. 12. 13명의 근로자(이 중 7명은 노동조합 조합원)를 해고
함.
-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F병원은 2014. 10. 20. 정리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복직시
킴.
- 피고인 A는 노동조합 설명회 장소 변경을 지시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F병원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임금 지급유예안 반대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들의 임금 지급유예안 찬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병원 측 공고문 내용에 비추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로 판단
함.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가 H과의 합의서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활동 공간 제공 의무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보장 원
칙.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회의 장소 사용 절차에 대한 제약이 없음을 확
인.
- 노동조합이 기존 절차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가 장소 변경을 지시한 것은 운영 개입으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