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6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24
대전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106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사용자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사용자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법원은 A시가 아닌 위탁운영기관(C)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실관계
- A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사단법인 C에 위탁(2014년 11월)
- 근로자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센터에서 근무(2015년 1월~)
- C가 위탁운영권 반납 의사 표시(2015년 12월)
- A시가 센터 운영을 D대학교로 재위탁(2016년 2월)
- 근로자의 계약이 해지되고 D대학교 재채용 공고에 불합격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는 A시를 사용자로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A시가 사용자라며 재심신청 기각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 사용자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본다:
- 제3자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 근로자가 누구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 실질적 임금 지급자가 누구인지
- 실제 업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 사건의 결론 C(위탁운영기관)가 실질적 사용자:
- C는 2009년 설립된 실체 있는 법인으로 독립적 사업 수행
- C가 직제·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관리
- 근로자는 C장의 면접을 거쳐 C와 근로계약 체결
- C가 임용장 발급, 보수 지급, 인사권 행사
- A시의 조례 규정이 모두 사용자 지위를 뒷받침하지 못함
따라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상세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사용자 판단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원고(A시)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2014. 11. 24. 사단법인 C(이하 'C')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4. 12. 26. C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되어 2015. 1. 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교육·홍보팀 팀원으로 근무
함.
- C은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 수탁운영권 반납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6. 2. 24.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6. 2. 26. C의 수탁운영 해지에 따라 2016. 3. 31.자로 임용 및 연봉계약이 해지됨을 통보받
음.
-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3. 14. 이 사건 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을 포함한 기존 직원 11명이 지원하였으나, 참가인은 불합격 처리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지통보 및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지위 판단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C은 'S 관련 연구 및 교육, 홍보, 지역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9. 2. 12.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이 사건 센터 위탁 운영 이전부터 본연의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해온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
임.
- C은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 사건 직제 및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이 사건 센터의 조직, 업무분담, 인사관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C이 이 사건 센터 직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