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1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66
수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5966 판결 기간제교원보수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제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계약제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의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년 9월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했습니
다. 실제 재직기간은 19년 6개월이었으나, 2012년 계약제교원 채용 시 21년 8개월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년 이상 재직한 퇴직공무원은 호봉 14호봉 한정)에 따라 14호봉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에 이의 없이 보수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2014년 실제 경력이 19년 6개월임을 주장하며 35호봉으로의 정정을 신청했습니
다. 회사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호봉 정정이 가능한가?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호봉 재획정은 재직 중에만 가능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 근로자가 계약 당시 불리한 호봉 책정에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함
- 회사가 제출 증빙서류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음
- 계약 종료 후의 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음
실무적 시사점
계약 체결 시점에 호봉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즉시 제기해야 합니
다. 계약 종료 후 호봉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정 상세
계약제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
함.
- 경기도교육감은 2006. 10. 31. 원고에 대해 당연퇴직 발령을 하였고, 이는 사유 발생일인 2004. 9. 1.로 소급 처리
됨.
- 원고의 법령상 인정 재직기간은 19년 6개월로 20년 미만이어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받
음.
- 2012. 3. 2.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당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 비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은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이라고 규정
함.
- 원고는 경력증명서에 근무년한 21년 8월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의 경력에 따른 호봉은 35호봉이나, 20년 이상 재직 퇴직 공무원으로서 연금지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14호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호봉획정조서를 작성
함.
- 원고는 14호봉으로 책정된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
함.
- 2014. 8. 26.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근무년수가 19년 6개월로 퇴직연금 미수령자이므로 35호봉으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
함.
- 2014. 9. 5.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21년 8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고, 연금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연금대상자로 판단하여 14호봉으로 계약했으며, 계약이 종료되어 호봉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직기간 19년 6개월로 퇴직연금 미수령자이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35호봉을 인정해야 함에도 14호봉으로 획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35호봉으로 정정해야
함.
- 법리: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2는 "공무원이 재직 중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