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6
서울고등법원2019누54650
서울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누546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 관련 CCTV 촬영 범위와 증인 신빙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었습니
다.
사건의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가 적절한가?
- 근로자는 작업장 CCTV 촬영 범위와 적치대 설치 여부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
- 회사는 CCTV가 제한된 범위만 촬영하고, 적치대로 인해 근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
법원의 판단
징계 담당자의 증언 신뢰도 높음
-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 근로자와의 이해관계 없음
- CCTV 2대가 근로자의 뒤통수만 비추고, 1m 55cm 높이의 적치대로 전체 모습 확인 불가능했다고 증언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들 신뢰도 낮음
- J의 진술: CCTV가 360도 촬영된다고 착각, 3개월만 근무 후 1년 이상 지나 기억 불확실, 적치대 설치 여부 진술이 변경됨
- Q의 진술: 2년 이상 지난 후 작업장 배치를 소상히 기억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움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사건에서 직접 증거(CCTV 영상)가 없을 때,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
다.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신뢰도
- 증인의 이해관계
판정 상세
<summary>
**성희롱 징계 관련 CCTV 촬영 여부 및 증언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
음.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징계와 관련하여 작업장 CCTV 촬영 여부 및 적치대 설치 여부를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
함.
- 원고는 작업장에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더빙 테이블 옆에 적치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성희롱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징계 담당자 K의 증언과 작업장 사진을 통해 CCTV가 원고의 뒤통수를 비추고 있었고, 1m 55cm 높이의 적치대가 설치되어 원고의 모습 확인이 어려웠다고 반박
함.
- J과 Q은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출하며 참가인 회사가 작업장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작업장 CCTV 촬영 범위 및 적치대 설치 여부에 따른 피해자 진술 신빙성**
- **법리**: 증언의 신빙성은 증언 내용의 구체성, 증언자의 이해관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 담당자 K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원고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
함. K은 2대의 CCTV가 원고의 뒤통수를 비추고 있었고, 1m 55cm 높이의 적치대가 있어 원고의 모습 확인이 어려웠다고 진술
함.
- J의 진술은 작업장 CCTV의 실제 촬영 범위와 달리 360° 촬영된다고 생각한 점, 3개월 근무 후 1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작업장 배치와 CCTV 위치를 또렷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점, 제1심과 당심에서 적치대 설치 여부에 대한 진술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Q의 진술은 원고의 인간됨이나 피해자들의 근무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이며, 3개월 근무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작업장 배치를 소상히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증언의 구체성, 증언자의 이해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 특히, CCTV 영상이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장 환경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였
음.
-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