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02
서울고등법원2019누30678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30678 판결 면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검사의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검사의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판결결과 면직처분 취소 -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함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으로, 2017년 4월 수사팀 회식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상급자의 부적절한 금품 지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면직처분
됨. 이에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품위손상 행위의 인정 법원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관계 형성 후 현금 지급
-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켜 국민 신뢰 저해
-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에서 법령 근거 없는 직접 지급은 정당한 직무행위 아님
- 지휘·감독의무 위반 법원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함
- 상급자의 부적절한 금품 교부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 위반
- 직무상 의무가 사적 친분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함
- 면직 처분은 과도함 (재량권 남용) 법원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처분이 위법
- 공무원 징계기준상 "정직~강등" 수준의 비위
- 검찰공무원 비위 처리지침은 "주의~경고" 규정
- 과거 면직처분 사례는 수뢰 등 더 중대한 직무관련 비위였음
- 같은 비위의 다른 사건과 처분 수준이 불균등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은 법령과 기준이 있어야 하며, 비위의 정도와 성질에 비례해야 합니
다. 동일 또는 유사 비위에 대한 처분이 불균등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검사의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부 E으로 재직 중이던 2017. 4. 21. L 사건 수사팀 회식 자리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J검찰청 검사장 G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W, X에게 격려금을 교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
함.
- 검사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3호(검사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7. 6. 23.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품위손상)의 존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검사 본인 및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L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L와 160회 가량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
함.
- 불구속 기소 후 4일 만에 L 사건 수사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교부한 행위는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
킴.
- 특수활동비 집행 관행을 주장하나, 투명한 집행 책임이 있는 E으로서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수사 검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직무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이러한 행위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지휘·감독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