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7
서울고등법원2017누31226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누31226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추행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제1심 판결 취소)
사건 개요
- 근로자: 서울시 B구 어르신청소년과 팀장(행정 6급), 약 27년 공직 경력
- 비위 행위: 2015년 10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허벅지를 만지고, 입술을 혀로 핥는 등 성추행 행위
- 처분: 2015년 12월 해임
핵심 쟁점 회사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가?
법원의 판단
성추행 행위의 성질
- 단순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으로 판단
- 내부 징계기준상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
비위 정도 평가
-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행위
- 혀로 입술을 핥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모멸감 야기
-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음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움)
- 과거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선례 있음
감경 불가 원칙 성폭력 관련 징계는 감경이 불가능한 무관용 원칙 적용 → 합리적 규정
결론
- 피해자의 고통, 비위의 중대성, 감경 제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 반성과 선처 요청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도 해임처분은 정당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실무 시사점 🔍 성추행은 회사의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되며, 행위자의 성실성과 선처 요청도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함
판정 상세
공무원 성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0. 28.까지 서울특별시 B구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행정팀장(행정 6급)으로 근무
함.
- 2015. 10. 23. 어르신청소년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 D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단체사진 촬영 중 D의 입술을 혀로 핥았으며, 숙소 이동 버스 안에서 D의 손을 잡으려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11. 3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14.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보다는 성추행에 가깝고, 이 사건 규칙 [별표1]의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일한 부하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고, 특히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으며, 원고가 계속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피해자 D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사후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동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먼저 귀가하는 등 피해가 컸음을 인정
함.
- 원고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스킨십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직원의 진술에서도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규칙 제6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 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