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6. 선고 2017가단42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전 채용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10월 헤드헌터를 통해 CFO 직 채용 제의를 받음
- 서류심사 통과 후 화상 인터뷰 진행, 2016년 11월 11일 회사와 면담
- 회사는 11월 24일 헤드헌터를 통해 급여, 보너스, 수습기간, 근무 개시 시기 등 채용 조건 제시
- 근로자는 11월 29일 채용 조건 수락 이메일 발송 및 당시 회사에 12월 12일 퇴사 의사 표시
-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조건 문의(설 연휴 보너스 제외 등)를 이유로 12월 1일 채용 절차 중단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채용 조건의 확정성 부족: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대략적일 뿐 근로시간, 휴게, 해고 사유 등 중요 내용 미포함
- 정식 계약서 작성 예정: 이메일 교환 과정에서 공식 계약서 작성이 명시적으로 예정됨
- 당사자 인식: 근로자 스스로 "계약서를 받고 노티를 해야 기본 절차"라고 표현한 점
이메일로 조건을 제시하고 수락했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채용 협상 단계로 봄
실무 시사점
회사 입장:
- 채용 과정 중 제시되는 조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 인식 필요
- 채용 내정 또는 근로계약 성립 시점을 명확히 정의할 것
근로자 입장: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지 말 것
- 퇴사·이직 등 중대 결정은 최종 계약서 교환 후 결정할 것
판정 상세
근로계약 체결 전 채용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20.경 헤드헌터를 통해 피고의 재무이사(CFO) 직 지원을 제의받
음.
- 원고는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2016. 11. 3. 및 2016. 11. 10. 두 차례 화상 인터뷰를 진행
함.
- 원고는 2016. 11. 11. 피고 사무실에서 한국 지사장과 면담하고 직원들을 소개받았으며, 2016. 12. 12.경 업무 시작 가능성을 논의
함.
- 피고는 2016. 11. 24. 헤드헌터를 통해 원고의 채용 조건(급여, 보너스, 수습기간, 인센티브, 근무 개시 시기 등)을 제시하였고, 헤드헌터는 2016. 11. 25. 이를 원고에게 전달
함.
- 원고는 채용 조건 중 수습기간 내 설 연휴 보너스 및 복리후생 제도 제외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함.
- 원고는 2016. 11. 29. 피고의 채용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2016. 12. 12.자로 퇴사 의사를 표시
함.
- 피고는 원고의 채용 조건 문의를 이유로 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헤드헌터는 2016. 12. 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며 다른 회사 채용 정보를 제공
함.
- 원고는 2016. 12. 2. 헤드헌터에게 위 채용 정보를 검토했다는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헤드헌터를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가 제시한 채용 조건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내용이었으며, 근로시간, 휴게, 손해배상, 해고 사유 등 다른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또한, 피고가 헤드헌터에게 보낸 이메일과 헤드헌터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정식 계약서(official letter)'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채용 거절 통보 후 "이런 일을 우려해서 계약서를 받고 노티(notification)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인데... (중략) 오히려 기본 절차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 조인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스스로 위로 중입니다."라고 기재한 점을 고려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메일로 채용 조건을 제시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는 근로계약의 협상 과정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