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5.16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936
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구합2936 판결 직위해제및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근로자(교수)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충남대학교 교수(2001년 9월 임용)
- 처분: 2011년 3월 직위해제, 2011년 3월 30일 해임
-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행위로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7년 여름: 피해자 A에게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 시도
- 2010년 3월: 피해자 B에게 기차에서 손 잡으려 함, 경복궁에서 허리·어깨 접촉, 속옷 구매 제안, 허벅지 터치
법원의 핵심 판단
절차는 적법 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징계위원회 의결만으로 해임 처분하는 것이 합법입니
다. 징계는 임용과 달리 별도의 인사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성희롱 행위 인정
-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는 중요하지 않음
-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근로자의 진술로 행위 사실 확인
-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함
실무 시사점
- 교육기관 교수의 성희롱은 직위해제·해임 사유로 정당화됨
- 신체 접촉의 경중을 막론하고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는 징계 대상
- 피해자 진술과 행위자 인정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인정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 충남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2011. 3.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처분
함.
- 직위해제 사유는 2007년 여름경 피해자 A에게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징계시효 만료)와 2010년 3월 27일~28일경 피해자 B에게 서울행 기차 안에서 손을 잡으려 하고, 경복궁에서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속옷 구매를 제안하며, 대전행 기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진 행위 등이었
음.
-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3. 23. 원고의 위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1. 3. 30.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원고는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징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대학의 교수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임용의 정의
-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항: 대학인사위원회 설치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대학의 장이 교수 등 교육공무원 임용제청 시 당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필요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설치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사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징계처분절차 징계사유의 유무
- 원고는 B의 손을 잡거나 허리, 어깨를 만진 사실이 없거나, 가볍게 터치한 정도에 불과하며,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