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0
광주지방법원2018노2439
광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노24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청산 불이행 및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구제명령 불이행 사건
판결 결과
- 벌금 1,500만원 선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 부분은 무죄
사건의 배경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법원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건입니
다. 특히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임금 미지급 (유죄)
회사 주장: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미지급금이 없다
법원 판단:
- 근로자들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 주장이 이미 배척되고 판결이 확정됨
- 회사가 평균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공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 미지급 임금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
2️⃣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 (무죄)
쟁점: 근로자 G의 원직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가?
법원 판단:
- 근로자 G가 배임수재로 형사처벌을 받음
- 이로 인해 행정소송에서도 고용 관련 청구가 기각됨
- 회사 취업규칙에 명예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 존재
-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고용 유지를 어렵게 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실무적 시사점
⚠️ 회사가 꼭 알아야 할 점:
-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임금 산정이 어려워도 합리적 근거로 계산하여 지급·공탁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도 법원 명령을 무시할 수 없음 (다만 사유가 충분하면 법적 정당성 인정 가능)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청산 불이행 및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근로자 G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조합법인의 대표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
됨.
-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지급 구제명령 및 근로자 G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 혐의가 있
음.
- 근로자 G은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측은 G의 고용승계를 거부
함.
- 피고인은 2018. 11.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 2. 1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미지급 금품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측 주장이 배척되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임금지급 구제명령 불이행)
- 쟁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 확정이 어렵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