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5.27
수원지방법원2019나61748
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61748 판결 손해배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 및 오납품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오주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비율 제한
결론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오납품 손해(약 2,883만원)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 근로자는 2017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컨베이어벨트 제조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 일본어 능통자로서 일본 해외영업 전담, 거래처 D와의 협상 담당
- 2017년 12월: 근로자가 D 담당자를 직접 만나 수평구동형 제품(LF-882-TAB-K1600, RT) 주문 확인 및 샘플 수령
- 납품 과정의 오류: 견적서와 최종주문서에는 수직구동형 제품(다른 품번)으로 기재되어 발주 및 납품
- 2018년 4월: D의 항의 후 올바른 수평구동형 제품으로 재납품
핵심 판단 근로자의 과실 인정
- 근로자는 일본영업 담당자로서 D가 요청한 수평구동형 제품임을 확실히 전달할 의무 위반
- 샘플 사진이나 명확한 강조 없이 모델명만 전달한 과실 인정
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
- 회사도 주문 확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책임 존재
- 따라서 근로자의 책임을 30%로 제한 (약 865만원)
실무 시사점
- 국제거래에서 샘플 제공, 사진 등 증거 자료 활용의 중요성
- 담당자 과실이라도 회사의 내부 확인 체계 부재 시 책임 경감 가능
판정 상세
직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 및 오납품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직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 및 오납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직원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컨베이어벨트 가공, 제조,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2017. 9. 13.부터 2018. 3.까지 원고 회사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일본어 능통자로 원고 회사에서 일본 해외영업을 전담하며 일본어 교섭 및 이메일 번역 업무를 수행
함.
- 2017. 11. 17. 일본 구매대행 대리점 E로부터 D의 컨베이어벨트 주문 메일을 수신
함.
- 2017. 12. 13. 피고는 일본에서 D 관계자를 만나 수평구동형 제품(LF-882-TAB-K1600, RT)을 주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샘플을 받고, 해당 모델명이 적힌 서류를 촬영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전무 B에게 D가 수평구동형 제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2017. 12. 14. 피고는 D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B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견적서 아이템 항목에는 수직구동형 제품(LF-882-TAB-K1600)의 품번이 기재되어 있었
음.
- 2018. 3. 6. D는 피고에게 최종주문서를 보냈는데, 수직구동형 제품의 품번(LF-882-TAB-K1600)이 적혀있었으나 "°C님 께 건내어드린 샘플과 동일한 물건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주문서에 기재된 대로 수직구동형 제품을 덴마크 본사에 발주하여 D에 납품
함.
- D가 이에 항의하자 원고는 2018. 4. 23. 다시 수평구동형 제품을 본사에 발주하여 D에 납품
함.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잘못된 주문 및 납품이 발생하여 28,831,42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
음.
-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