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667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26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판단한 사건
📋 결과 근로자의 청구를 기
각. 해당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
됨.
🔍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에 서명한 후, 이것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주요 사실관계
- 2020.4.2.: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 사실이 제보됨
- 2020.11.16.: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제보 접수
- 같은 날 회사 대표가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사직 권유 전화
- 근로자가 본사 방문 후 직원이 준 사직서에 서명
- 사직 직후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자진 퇴사했다"는 카카오톡 발송
⚖️ 법원의 판단 논리
사직 강요 여부 판단 기준
- 사직 권유의 방법, 강도, 횟수
- 거부 시 예상되는 불이익
-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 사직 전후 근로자의 태도
이 사건 결론
- 회사의 1회 전화 권유는 "강박이나 기망"이라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사직 결정
- 사직 후 "자진 퇴사" 메시지는 근로자 의사를 뒷받침
💡 실무 시사점 강압적 사직 주장 시 입증 어려움
- 1회 권유만으로는 강요 인정 어려움
- 사직 후 태도(메시지, 행동)가 중요한 증거가 됨
- 근로자가 "당시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했으면 진의 있는 사직으로 봄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강압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미리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아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전화로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
함.
- 2020. 4. 2.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원고의 근무 중 음주 사실을 참가인 회사에 제보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
함.
- 원고는 2020. 11. 14. 이 사건 사업장 직원과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0. 11. 16.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
음.
- 원고는 2020. 11. 16.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하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로 찾아가 평사원이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참가인 회사 직원에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자진 퇴사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0. 11. 18. 참가인 회사에 부정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정해고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 참가인 회사가 강요 내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함께 일할 수 없으니 본사로 오라고 한 차례 전화하고, 본사로 간 원고에게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를 건넨 것은 사직을 권유한 것일 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