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5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1440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8144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결과 근로자의 정정보도, 기사 삭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F 주식회사 총괄부사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 중 성희롱,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의혹 관련 언론 보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근로자는 성희롱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기사 허위성 판단
- 법리: 피해자가 기사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며,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 사항의 차이는 무방
- 판단: 회사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했으며, 근로자의 입장도 제시함
- 입찰방해: 근로자가 입찰 이후 매입의향서 수정 및 경쟁사 정보 제공 → 공정한 경쟁 방해 행위 인정
- 업무상배임: 홍보용역 분리발주 지시, 담당자와의 골프 행위 사실 인정
- 성희롱: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는 행위가 일관되게 진술되었고, 강제추행은 아니나 성희롱에 해당함
- 위법성 조각 (언론의 공공성)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감사 결과에 기초하여 보도되었으므로 위법성 없음
실무 시사점
- 언론 보도 관련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허위성을 직접 입증해야 함
-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 등 신뢰할 만한 자료 기반 보도는 위법성 조각 가능성 높음
- 기사의 핵심 사실이 사실일 경우 부분적 과장이나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음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기사 삭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주식회사 총괄부사장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 소속 기자로 원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
함.
- 피고들은 D자 B 제1면에 원고의 성희롱,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G자 B 제1면에 후속 기사를 게재
함.
- 원고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 사건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 C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진실성 입증 책임
-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 법리: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
음.
-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피고들이 인천도시공사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입장과 반박 내용도 제시
함.
- 판단: 입찰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찰기간 이후 매입의향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경쟁업체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정한 경쟁 방해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