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1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832
청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11283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가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육가공 제조업체 생산직 근무, 2015년 9월 사직
- 피해 주장: 작업반장으로부터 2015년 8월~9월경 성희롱 및 모욕 언동
- 조치: 회사에 시정 요청했으나 개선 안됨
핵심 쟁점과 판단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합니
다.
- 행위자의 의도 유무는 불문
- 단순한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
- 당사자 관계, 상황,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법원의 판단 인정된 언동(체형 조롱, 신체 관련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 SNS를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
- 농담·장난으로 해석될 여지 충분
- 상황과 맥락상 객관적 성적 굴욕감 유발 미흡
- 일부 언동은 근로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음
따라서 불법행위 성립 불인정
실무 시사점
- 직장 내 성희롱 입증에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상황 설명 필수
- 친밀한 관계 또는 농담 관행이 있었다면 성희롱 판단에 불리할 가능성
- 회사에 신고한 증거가 없으면 회사 책임 인정 어려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육가공 제조업체 'D'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5. 9. 30. 사직
함.
- 피고 B는 'D'의 육가공부 생산직 작업반장
임.
- 원고와 피고 B는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SNS를 통해 친밀한 대화를 나
눔.
- 원고는 피고 B가 2015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및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고, 피고 C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
함.
-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거나, 장난이나 농담으로 오간 말이며 원고를 놀리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행위의 존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언동 중 상당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예: "피고 C이 원고가 노는 것을 창피해 하고 쪽팔려 한다"는 말, 원고를 남자에게 소개한 행위, "원고의 뱃속에 메스가 있다"는 말, "원고의 성기가 부러웠다"는 말 등)
-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B의 행위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