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0나92034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기각 - 근로자의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지 않음
사건의 핵심 내용
근로자 신분: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2002년~2007년)
분쟁의 원인:
- 회사가 2007년 2월 명예훼손,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 대법원에서 2009년 해임 무효 판결 확정
- 회사는 복직 대신 2010년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 통지
법원의 판단 및 실무 시사점
1️⃣ 사립학교법 적용 불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은 사립학교법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립학교법상 교원 지위 확인 청구는 불가능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장 기각
- 명시된 계약기간, 재임용 기준 등이 형식적이지 않음
- 근로자도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갱신하며 근무함
3️⃣ 계약갱신 기대권 미인정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하지 않음
실무적 교훈
- 평생교육법상 기관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
- 명확한 계약기간과 재임용 기준이 있으면 기간제 계약의 성질이 유지됨
- 해고 무효 판결 후에도 재임용 기준 불충족으로 재임용 거부 가능
판정 상세
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02. 12. 1. 피고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2.경 2년 계약을 갱신하여 2006. 2. 28.까지 계약을 체결
함.
- 2005. 3. 1. 직급과 호봉을 변경하여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06. 2. 27. 계약 종료 예정이던 원고를 포함한 계약제 전임교원에 대해 새로운 규정 제정 및 재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 피고는 2006. 5. 22.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 심사규정' 등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
함.
-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 1월까지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07. 2. 20. 원고에게 명예훼손, 학생 농성 지원·선동, 대외적 해교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3.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07. 4. 13.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6. 11.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 임시 인정 및 급여 지급 결정 받
음.
-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10. 1. 29.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2. 20. 자료를 제출
함.
- 2010. 3. 10.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 심사 결과를 통지
함.
- 2007. 7. 12. 피고 사무처장이 원고의 연구실 물품을 반출하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평생교육법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사립학교법 중 재산 관리, 회계, 예산 등 일부 규정만 준용하고, 교원의 지위, 신분보장, 재임용 관련 규정은 준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