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24
서울고등법원2023누52026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52026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 모두 기각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
- 해임 처분: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 → 취소
- 징계부가금: 적법 →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는 경정으로 임용된 후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2021년 10월 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428,000원)을 부과했습니
다.
핵심 판단
인정된 사유: 식사비 수수
- 근로자가 부하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음이 인정됨
- 관련 법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
✗ 검토된 사유: 여성종업원 관련 비위
-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의 어려움
징계양정 과다 판단
- 해임은 최고 수준의 처분인데, 구체적 비위 내용과 정도에 비해 과도함
- 따라서 해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실무적 시사점
- 징계 절차: 감찰조사 통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방어권 문제
- 증거평가: 이해관계자 진술만으로는 부족 → 객관적 자료 필수
- 징계양정: 사유의 경중과 처분 수준의 균형이 위법성 판단의 중요 기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4. 경정으로 임용되어 2017. 3. 13. 총경으로 승진, 2018. 8. 6.부터 2019. 7. 11.까지 C경찰서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0. 20.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10. 27.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428,000원)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428,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2. 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3.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경찰감찰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 시 피조사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판단: 원고는 감찰조사 출석요구 시 감찰관 측으로부터 조사의 요지(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내용(부하직원에 대한 향응접대), 출석일자를 통지받았고, 조사 시작 시에도 이를 확인하였
음. 따라서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향응 수수)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을 축하하고 E을 위로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식사 비용은 자신이 계산하고 추가 술자리 비용은 각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D에게 100만 원을 주어 결제 비용을 모두 정산해 주었으므로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