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의사표시 필요성 및 신원보증인의 면책 요건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과 신원보증인의 면책 요건
판결 결과 원심 판결 일부 파기, 사건 환송
핵심 쟁점
①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회사의 의사표시 필요성
-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가 있어도 회사의 명시적 퇴직처분이 없으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지 않음
-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 자동 소멸사유가 아닌 이상,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음
② 신원보증인의 면책 요건
- 단순한 통지 불이행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 통지를 받았더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통지 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만 면책 가능
사실 요약
직원(소외인)이 1991~1993년 고객 자금 225억여 원을 횡령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을 받
음. 회사는 집행유예가 당연퇴직 사유임을 알고도 퇴직처분을 내리지 않
음. 신원보증인은 당연퇴직 및 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면책을 주
장.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효력: 집행유예 사유가 발생했어도 회사가 퇴직처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음
신원보증인 면책: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 범죄 적발 경위, 피용자의 신용도 악화 정도 등을 고려해 재심 필요
실무적 시사점
- ⚠️ 당연퇴직은 형식적 조건일 뿐, 반드시 퇴직통고서 등으로 의사표시해야 효력 발생
- 신원보증인 면책 시 객관적 사정이 중요 (범죄 사실, 회사의 인지 시점, 통지 기회 유무 등)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의사표시 필요성 및 신원보증인의 면책 요건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
음.
-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려면,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해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원심은 신원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이고, 소외 1은 1989. 1. 6. 원고 금고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파출수납 및 대출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1989. 1. 6.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5년간 소외 1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
함.
- 소외 1은 1991. 12. 12.부터 1993. 11. 1.까지 고객들의 금원을 횡령하는 등 총 225,293,652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
힘.
- 소외 1은 1992. 7. 2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의 인사규정은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결격사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소외 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함.
- 피고는 소외 1이 1992. 8.경 당연퇴직되었으므로 그 이후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원고가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의 효력
- 쟁점: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