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137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113734 판결 부당해고에따른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청구 기각 - 회사의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은 적법함
사건 개요
- 계약 체결: 2014년 5월 26일, 월급 500만원의 1년 계약직
- 시용기간: 3개월(2014년 6월
9월) 및 연장 기간(2014년 10월12월 1일) - 해지 사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부족(1차 평가: 업무성과 2점, 근무태도 3점)
핵심 판단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은 사용자의 재량권
-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을 관찰·평가하는 것이 시용제도의 목적
- 일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
합리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 충족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 존재
-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적격성 판단
- 구두 통지 + 서면 교부로 적법한 통지 절차 준수
실무 시사점
시용기간 해지/본채용 거절 시 계약서의 명확한 조항이 중요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한 적용이 필수
적법한 통지 절차 준수 필수(서면+구두 권장)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시용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적법한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5. 26. 월 급여 500만 원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는 3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의 업무적격성과 사업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고나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1차 수습기간(2014. 6. 2. ~ 2014. 9. 1.) 업무평가 결과, 원고는 업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2점, 근무태도 및 대인관계 3점을 얻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 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동의하여 수습기간은 2014. 12. 1.까지 연장
됨.
- 연장된 수습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2014. 11. 4.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통지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14. 12. 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과 1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임.
- 이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는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이나 사업 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재량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다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비록 원고가 본채용 거절 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원고를 면담하여 본채용 거절 사실과 이유를 구두 통지하고 같은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이상 적법한 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및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