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22
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55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회사의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금융협동조합 소속으로 노동조합 지부장·본부장을 역임했으나, 2011년 노동조합 공금 약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2015년 대법원 확정).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리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
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
다.
법원의 판단 (핵심)
직권면직도 해고로 보호받아야 함
- 형사유죄 판결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
다.
이 경우 직권면직은 정당함
- 금융기관 근로자로서 높은 도덕성 요구
-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금 관리의 청렴성·투명성 의무 위반
- 동료의 신뢰 배신, 기관 명예·신용 훼손, 직장질서 저해의 우려
- 회사의 인사규정(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1년 이내)이 사회통념상 타당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직권면직을 유효하게 인정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의 근로자, 특히 간부급의 재산범죄는 단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신뢰 위반으로 평가되므로 징계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금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품목전문조합법인
임.
- 참가인은 1995. 11. 28.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2. 7. 11.부터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전국축협노조) 본조로 전임 파견된 자
임.
- 참가인은 2002. 4. 22.부터 2011. 8. 28.까지 전국축협노조 A축협지부 지부장으로, 2005. 9.경부터 2011. 8.경까지 전국축협노조 C 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11. 7. 14. 노동조합비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고, 2011. 9. 2. 전국축협노조에서 제명 의결
됨.
- 참가인은 노동조합 공금 약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언론에 수차례 보도
됨.
- 참가인은 항소심 재판 중 횡령 금액 이상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
함.
- 원고 조합은 2015. 4. 9. 참가인의 유죄 판결이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변상판정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 통보
함.
- 원고 조합의 징계변상판정위원회는 2015. 4. 22.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직권면직).
- 참가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20. 기각
됨.
- 참가인은 2015. 7.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 기각
됨.
- 참가인은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당연면직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당연면직처분이 일종의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