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7
서울고등법원2019누44172,2019누44189(병합)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44172,2019누44189(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특판 상품 유출 및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특판 상품 유출 및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특판 상품을 특정 납품처에만 공급하며 일반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
함.
- 근로자 A은 특판팀 소속으로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이 실제 납품처와 다른 곳으로 공급되도록
함.
- 근로자 B는 특판팀장으로서 거래처 대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특판 상품 유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 F은 2015. 5.경부터 근로자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특판 상품이 대만 시장에서 유출된 시점과 일치
함.
- F은 근로자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영업을 편하게 할 목적"이라고 진술
함.
- 근로자 B는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 B는 징계사유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확정판결 전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허위 품의 및 특판 상품 유출 관여 여부
- 법리: 직원의 허위 품의 및 회사 정책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은 F과 동업 관계였고, F에게 M을 소개하는 등 L의 경영에 적극 관여
함.
- 근로자 A은 F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받은 특판 상품을 실제 납품처와 다른 곳으로 공급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 A의 허위 품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 B의 거래처 금품 수수 및 직무윤리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은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함. 이를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B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
임.
- 이는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의 '기타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 F이 근로자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점, 근로자 B와 F의 관계, F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B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 B의 금품 수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배임수재죄의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 제2-1조 제1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 제2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전의 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판정 상세
특판 상품 유출 및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특판 상품을 특정 납품처에만 공급하며 일반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
함.
- 원고 A은 특판팀 소속으로 허위 품의를 통해 특판 상품이 실제 납품처와 다른 곳으로 공급되도록
함.
- 원고 B는 특판팀장으로서 거래처 대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특판 상품 유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 F은 2015. 5.경부터 원고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참가인 회사의 특판 상품이 대만 시장에서 유출된 시점과 일치
함.
- F은 원고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영업을 편하게 할 목적"이라고 진술
함.
- 원고 B는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 B는 징계사유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확정판결 전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허위 품의 및 특판 상품 유출 관여 여부
- 법리: 직원의 허위 품의 및 회사 정책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F과 동업 관계였고, F에게 M을 소개하는 등 L의 경영에 적극 관여
함.
- 원고 A은 F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받은 특판 상품을 실제 납품처와 다른 곳으로 공급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원고 A의 허위 품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B의 거래처 금품 수수 및 직무윤리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의 직무윤리지침은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함. 이를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