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5822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결론
- 회사(C 주식회사): 주차설비 일체 철거
- 관리단 대표(B): 근로자에게 81,072,804원 + 지연손해금 지급
- 그 외 청구: 기각
핵심 사실관계
분쟁의 배경
- 근로자(관리단)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
- 회사의 대표(B)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관리단 대표로 활동
- B는 대표 이전(3월)에 자신의 의원 명의로 주차관제회사와 계약
B의 주요 위법행위
- 주차장 수익 횡령: 54,512,124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반환 거부
- 무단 공사: 오피스텔 앞 공용부지에 의원 장식물, 부스, 시설물 설치
- 공사비용: 52,250,300원 + 추가 22,634,900원 지급
- 공용시설 훼손: 환풍구 무단 철거로 원상회복비 11,880,000원 소요
- 부당해고: 관리소장 등 직원 2명을 구두로 해고 → 노동위원회 판정 부당해고 인정, 합의금 14,680,680원 지급
법원 판단
주차설비 철거 청구 (회사에 대해)
- 회사는 관리단 결의나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시설을 설치
- 공용부분 보존을 위해 철거청구 인정 → 철거 명령
관리단 대표 자격 논란 (B의 항변)
- B가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를 지낸 법인이 실제 구분소유자이므로 근로자의 소송수행 권한 유효 → B의 주장 기각
실무적 시사점
- 관리단 대표의 횡령 행위는 개인적 책임뿐 아니라 관리단에 직접적 손해 발생
- 공용부분 무단 점유·훼손은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구분소유자 권리 침해로 강력하게 제재됨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별개로 보호됨
판정 상세
관리단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주차설비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주차설비 일체를 철거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81,072,8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A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임.
-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E 내지 F호의 구분소유자이자 'G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4. 19.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2020. 5. 26. 대표자 지위를 상실
함.
-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한 무인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대표자 선임 전인 2019. 3. 15. 이 사건 의원 명의로 피고 회사와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19년 6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설비를 설치
함.
- 피고 B은 2019. 6. 10.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주차장 수익금 중 54,512,124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
음.
- 피고 B은 2019년 6월부터 8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앞 공용부지에 이 사건 의원 상호가 새겨진 장식문, 안내 부스, 도로경계 턱, 조경시설 등 지상물을 설치
함.
- 원고는 피고 B의 지시로 이루어진 공사대금 명목으로 M, N, P에게 합계 52,250,3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M에게 14,634,900원, N에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이 사건 부스 및 지상물은 구분소유자들의 철거 소송에 따라 철거
됨.
- 피고 B은 2019. 6. 24. 관리소장 I, 경리부장 J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I, J에게 합계 14,680,680원을 지급
함.
- 피고 B은 I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피고 B은 이 사건 부스를 설치하면서 공용시설인 환풍구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원고는 환풍구 원상회복 비용으로 11,880,000원이 소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주차설비 철거 청구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설치 부분에 주차설비를 설치한 것이 적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