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6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199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단11199 판결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론 회사의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사건의 경위
회사가 2014년 1월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2014년 1월 3일~2015년 1월 2일(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정규직인지, 아니면 1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인지 판단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채용공고: 정규직 모집
- 근로자 지원: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지원
- 구두 확인: 양쪽 모두 정규직 채용으로 인식
- 기재 오류의 원인: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연봉 산정 기간과 계약기간을 혼동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
- 관행: 이 양식을 약 10년간 사용하며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례 다수
- 고용보험 신고: 계약직이 아님을 명시
실무 시사점
- 형식과 실질의 구분: 계약서 문언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
- 기업의 주의: 연봉 산정 기간과 근로계약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
- 행정처분 심사: 근로 형태 판단 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세무회계사무소 대표자로, 2014. 1. 3. C을 신규 채용
함.
-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2014. 6. 24. C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정규직 근로자 모집공고를 게시
함.
- C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정규직 일자리를 찾던 중 원고의 공고를 보고 2013. 12. 27.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지원
함.
- 원고와 C은 2014. 1. 6. C이 정규직으로 채용됨을 구두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일부터 2015년 1월 2일(1년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C은 이를 연봉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여기고 서명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 10년간 사용되던 양식으로, 과거 근무자들도 이 양식으로 정규직 의사로 근무
함.
- 원고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C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님을 표시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여부
- 법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한 이상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기재 내용을 달리 해석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은 채용공고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과정까지 시종일관 C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연봉 산정 기간으로 오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은 처음부터 C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