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12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구제신청 소의 이익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기각
됨.
사건 개요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며, 근로자 A(2012.9.3. 입사), 근로자 B(2012.12.31. 입사)를 고용했습니
다. 회사가 2013.8.31.자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
다.
- 1심(부산지방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 인정 → 구제신청 인용
- 재심(중앙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 부정 → 구제신청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 기간제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서 내용, 체결 경위, 계약 목적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 갱신기대권의 한계 기간제법 제4조(강행규정)의 핵심:
-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
-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의무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
음.
- 소의 이익 소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만료됨:
- 근로자 A: 2014.9.2. 만료
- 근로자 B: 2014.12.30. 만료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
함.
실무 시사점
- 기간제법의 강행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2년 제한은 절대적
- 구제신청 시기: 계약 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완료해야 소의 이익 유지
- 임금청구: 기간 내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해결 필요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임.
- 원고 1은 2012. 9. 3., 원고 2는 2012. 12. 3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
함.
- 참가인은 2013. 7. 29.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3. 8. 31.자로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4.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기각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판단:
- 원고들의 기간제근로자 여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동종 근로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한계: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