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030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및 편성기획팀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방송사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 인정 - 법원은 그래픽 디자이너와 편성기획팀 직원들이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계약 형식 vs. 실질 관계: 회사는 도급·용역계약으로 분류했지만, 실제 업무 관계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는가?
법원의 판단 근거
종속성 인정 요소
- 근무시간·장소 구속: 고정 근무시간, 교대근무표, 휴가 승인 등으로 회사의 구속을 받음
- 구체적 지시·감독: 팀장의 직접 지시, 경위서 제출, 업무 보고 등이 정규직과 동일
- 업무 범위: 계약서상 특정 업무가 아닌 팀 전반의 광범위한 업무 수행
- 고정급 지급: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급 지급, 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제공
- 회사 제공 물품: 장비, 소프트웨어, 명함, 출입증 등 회사 부담으로 제공
실무 시사점 계약 형식보다 실질 관계가 중요: 도급계약이라도 ▪ 고정급을 주지 않거나 ▪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일일 근무시간 구속·상급자 지시·전속적 업무 수행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및 편성기획팀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 L의 경우,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 내지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본사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중식시간 등이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유사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교대근무표를 작성하여 공지하며, 원고들은 조퇴, 휴가 시 피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 비품(장비, 도구, 소프트웨어)을 사용하고, 추가 비품 필요 시 피고에 구매 품의를 올
림.
-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받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사용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하고, 피고의 프로그램 송출 시 그래픽 디자이너로 표기
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업무 연락 및 지시를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함.
-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 관련 공지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
림.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안내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도
함.
- 원고 B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표준업무도급계약' 체결 후에도 업무 내용에 변화 없이 계속 근무
함.
- 원고 B, G은 업무상 실수나 지각에 대해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팀장은 '프리랜서 구성원'에 대한 업무 감독 책임으로 경고를 받기도
함.
- 원고 H, I 등은 주기적으로 실적 및 계획을 피고에 보고
함.
- 원고 J은 팀장으로부터 업무 배분 지시 및 업무일지 작성을 지시받고, 그래픽 파트장으로서 프리랜서, 파견직, 정규직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스케줄을 관리
함.
- 원고 K은 피고의 N 채널 프로그램 구매·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
음.
- 원고 L의 경우, 피고의 팀장이 원고 L의 휴가 및 재택근무를 기록하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