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30
광주고등법원 (전주)2017누1525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4. 30. 선고 2017누1525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론 근로자의 징계처분(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제1심이 징계를 취소한 판결을 뒤집었습니
다.
사건 개요 B시 징수과장이던 근로자가 하급 여성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가?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 인정
- 근로자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성적 언동, 신체접촉 등을 반복적으로 함
-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우월적 지위(과장)를 이용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큼
징계처분의 정당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해당 비위는 파면~해임에 해당
- 비위가 경합되면 더 무거운 징계 가능
- 뉘우치지 않는 태도도 참작 대상
공익 우선 직장 내 성폭력 근절, 공무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은 징계 사유 중 가장 엄격하게 취급됨
- 관리직의 성희롱은 평직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이어짐
- 비위 사실 부인과 뉘우침 부족은 징계 가중 사유가 됨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징수과장으로 재직하며 하급 여성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구체적으로 D에 대한 성적 언동, E에 대한 신체접촉 및 성적 언동, 그리고 다른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성적 언동 및 신체접촉 등이 있었
음.
-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고려 요소: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성희롱의 엄격한 취급: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
함.
- 징계양정 참작 자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작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3 비위행위: 원고가 하급 여성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꼈으며, E에 대한 신체접촉은 추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 고의성 인정: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