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가합16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사건 개요 사회복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가 2014년 11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의 '해고 제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단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회사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제27조(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음
- 대신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계약 해지 가능
2단계: 해고 제한 특약 여부 검토 근로계약서 제7조 조항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 해고 제한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
- 단순히 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명시한 것일 뿐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없음
결론 및 실무 시사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제한 특약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인정됨
모호한 표현은 회사의 자유로운 해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4. 7. 1. 피고에 채용되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12. 5.경 원고에게 1,912,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고 제한 특약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해고 제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제7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으로 보기는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