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8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945
청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1945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사건
결론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즉, 회사(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1977년 임용된 교육공무원, 2014년 9월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 처분 내용: 2016년 12월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571만 원 부과
- 형사 판결: 업무상배임죄·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공금 유용 행위
-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선결제한 후 품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
- 관행적 관행이 있었거나 절차 거쳐 실제 용도대로 사용 가능했다 해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공금 유용으로 징계사유가 됨
- 상품권 유용
- 품의된 내용과 달리 상품권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
- 다른 공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품의 내용과 다르면 공금 유용에 해당
- 격려금 전용
- 선수 격려금을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유용에 해당
- 비록 형사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친족으로부터 금품 수수
- 근로자의 제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
- 과일 수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사유 성립
실무적 시사점
- 형사 확정판결의 영향: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행정처분에서도 존중됨
- 절차적 관행의 한계: 관례적 관행이나 추후 정정 가능성은 공금 유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친족 거래의 위험성: 친족이 기관과 거래하면 직무관련자로 간주되어 금품 수수 제한
판정 상세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4. 2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 1. C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5,719,300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2.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가'의 1), 2), 3)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이 사건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 원고의 제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는 원고가 C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2014. 9. 1.부터 2016. 10.경까지 학교와 총 20회, 73,996,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공금 유용, 횡령, 배임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 예산에 정한 부, 관, 항, 목,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을 의미하며,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징계사유는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가' 징계사유(공금 유용 및 회계질서 문란):
- 원고가 법인카드를 선결제한 후 품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