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8.21
서울행정법원98구3241
서울행정법원 1998. 8. 21. 선고 98구3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재단법인 홍익회 성과급 영업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재단법인 홍익회 성과급 영업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결
판결 결과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어 원직 복직 명령이 유지됨
사건의 경과
- 근로자는 1988년부터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영업원으로 군포역 매점을 운영
- 1995년경 근로기준법상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발생
- 회사는 1997년 4월 고용계약을 일방 해지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 근로자성 인정 여부 회사는 성과급 영업원은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
- 채용, 직무배치, 징계를 회사가 결정
- 개점시간(06:00~23:00), 판매가격, 상품을 회사가 지정
- 판매목표액 부여 및 수시 점검으로 구체적 지휘·감독
- 기본급 없으나 장기근무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등 고정급여 지급
- 갑종근로소득세·의료보험료·국민연금 원천징수 (근로자 대우)
- 퇴직금·상여금·휴업보상금 지급
- 일방 해지의 부당성 계약서 인수인계만으로 '합의 해지'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일방 해지는 부당해고
실무적 시사점 기본급 없는 성과급제도라도, 기타 고정급여·세금원천징수·사회보험료 처리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판정 상세
재단법인 홍익회 성과급 영업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인정
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부 또는 철도청의 공상퇴직자, 정년근속퇴직자와 순직자의 유가족 등을 원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참가인은 1988. 4. 2. 원고와 군포역 대합실 잡화매점 성과급 영업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을 운영
함.
- 1995. 4.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과급 영업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및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
함.
- 원고는 1995. 5. 20. 고용규칙을 개정하고 참가인에게 갱신 계약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1997. 4. 11. 고용계약을 해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2. 9.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고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에 대한 묵시적 동의는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 인수인계 절차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합의 해지로 볼 수 없
음.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