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639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8639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 취소 소송
📋 결과 서초구청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내린 보조금 반환명령과 운영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
📌 사건의 핵심
어린이집 운영자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
다. 구청은 이를 부정한 방법이라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고, 이를 불이행하자 1년 운영정지 처분을 했습니
다.
⚖️ 법원의 판단
1️⃣ 보조금 반환명령은 부당
핵심 이유:
- 정보 제공의 불충분함: 운영자가 참고한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친인척 채용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 고의성 부재: 인사기록카드에 자녀 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 정당한 채용 사유: 기존 교사 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 과거 안내의 미인지: 운영자가 과거 보육도우미를 채용한 적이 없어 이전 공고를 알 수 없었습니다
→ 결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없으므로 처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2️⃣ 운영정지 처분도 부당
반환명령이 위법하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운영정지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실무 시사점
- 행정기관의 입증책임: 보조금 반환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함
- 규정 공시의 중요성: 단순히 안내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적극적 안내 필요)
- 투명한 절차 준수: 채용 관계를 숨기지 않으면 고의성 부인의 근거가 됨
판정 상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내린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 지위도 겸
함.
- 피고는 2017. 12. 21. 원고가 친인척(자녀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보조금 2,171,61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7. 19. 원고가 위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5. 26. 자녀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였고, 2017. 6. 7. 피고에게 D의 임면보고를 하면서 D이 원고의 자녀임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함.
- 원고는 2017. 5.부터 8.까지 D에 대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수령
함.
-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는 '친인척 채용금지' 조항이 있으나,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
음.
- 원고는 2017. 1. 10.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을 열람
함.
-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를 안내해왔으나,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보육도우미를 채용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바 없
음.
- C어린이집은 기존 보육교사 2명이 퇴직한 후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였고, 이후 보육교사 구인공고를 진행
함.
- D은 실제로 C어린이집에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친인척인 자녀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