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23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5구합542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청구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패소)
사건의 주요 내용
상황: 학원은 근로자와 영어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3개월을 시용기간(가계약)으로 설정했습니
다. 학원은 3개월 후 수강생 불만을 이유로 2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했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시용기간 약정의 유효성
- 근로자 주장: 구두로만 1년 계약했으며, 학원이 우월한 지위로 강압했다
- 법원 판단:
- 계약서의 시용기간 조항이 눈에 띄는 노란색 굵은 글씨로 표기됨
- 근로자가 계약금액을 직접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움
- 시용기간 약정 유효 ✓
2️⃣ 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컴플레인 일지에 구체적인 수강생·학부모 불만 기재 (조작 의혹 불인정)
- 부팀장이 업무지시 불이행 지적: 단어시험 미실시, 진도 미준수, 보충수업 미실시 등
-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은 통상적 해고보다 더 넓게 인정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 존재 ✓
실무적 시사점
시용기간 약정은 명확한 서면으로 기재하되, 눈에 띄는 형식 사용 권장
해고 사유는 구체적인 업무 부적격성(성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3. 3. 참가인과 영어 강의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이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최초 3개월은 가계약으로 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강의 준비, 수업 진행, 수강생 반응 등을 평가하여 정식 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며, 가계약 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인은 2014. 5. 17. 수강생 불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2014. 5. 18.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계약 체결 경위, 내용,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구두로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계약서의 시용기간 관련 조항은 다른 내용과 달리 노란색 굵은 활자로 기재되어 눈에 잘 띄며,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위탁료를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시용기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시용기간 부분은 유효하며,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였음. 이 사건 통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