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12.18
수원지방법원2015노5225
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52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대여금 및 횡령금 상계 주장의 부당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대여금 및 횡령금 상계 주장의 부당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등 36,006,027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이 회사로부터 대여금 91,371,060원을 수령하고 중국법인에서 835,281위안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대여금을 정산하고 횡령사실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
함.
-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4. 6. 9.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
함.
-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양형의 부당성 유무
-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
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대여금 및 횡령금 상계 주장의 부당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등 36,006,027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이 회사로부터 대여금 91,371,060원을 수령하고 중국법인에서 835,281위안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대여금을 정산하고 횡령사실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
함.
-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4. 6. 9.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함.
-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양형의 부당성 유무
-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