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6
서울고등법원2014누56934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56934 판결 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
각. 회사의 해고가 유효하며, 회사가 이후 폐업했더라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
단.
사건 개요
- 당사자: 식당 운영 회사 vs. 해당 식당 근로자
- 해고 과정: 회사의 남편(공동운영자)이 2013년 4월 16일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4월 21일 해고를 통보
- 근로자 반응: 직장 알아보는 중이라며 시간 요청 → 4월 17일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며 퇴거
- 이후 상황: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2013년 10월), 회사는 2014년 12월 폐업 신고
핵심 판단
-
구제이익 소멸 주장 기각 회사 주장: 폐업으로 원직 복귀 불가능하니 구제이익이 없다 법원 판단: 구제이익 판단 시점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점(2013년 10월)이므로, 이후 폐업은 영향 없음
-
해고 통보의 유효성 인정 핵심 논리:
- 남편의 제1 문자메시지는 근로자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 해고 통보
- 제2 문자메시지는 해고 철회가 아닌 날짜 조정 의향 표시
- 근로자의 "오늘까지만 근무" 발언은 일방적 해고에 대한 항의 차원의 업무 거부이지, 자발적 사직이 아님
실무 시사점
- 구제이익: 폐업·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동위원회 결정 당시 기준으로 구제이익 인정
- 해고 유효성: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 + 근로자의 항의적 반응 = 해고로 판단 (사직 아님)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원고의 해고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해당 식당의 근로자였
음.
- 원고의 남편이자 공동운영자인 D는 2013. 4. 16.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제1 문자메시지)로 해고 날짜 및 환송식 날짜를 2013. 4. 21.로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는 언제까지 시간을 줄 것인지 묻는 문자메시지(제2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D의 일방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2013. 4. 17.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낸 후 2013. 4. 18. 식당 기숙사에서 퇴거
함.
-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식당의 폐업을 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 존부
- 쟁점: 원고가 식당을 폐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한 2013. 10. 23. 당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항고소송 도중 폐업하여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재심판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해고 통보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참가인의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