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980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61980 판결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결 결과 회사(대학)의 청구 기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대학이 조교수 신분의 근로자를 3가지 사유로 파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파면을 취소한 결정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언론 보도(품위 손상) - 징계사유 부존재
- 근로자의 행위: 전임 총장의 비위 전력을 언론에 제공
- 법원 판단: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공공 이익 목적이었으므로 품위 손상 아님 ✓
2️⃣ 무차별적 고소·고발 - 징계사유 부존재
- 근로자의 행위: 학교의 문제점 적발을 위해 여러 기관에 고소·고발
- 법원 판단: 진상 규명 목적이 명확하고, 일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악의적 행위 아님 ✓
3️⃣ 행정직원 압박(행정질서 문란) - 징계사유 부존재
- 근로자의 행위: 대기발령 등 부당한 처우에 항의
- 법원 판단: 과거 파면 무효·재임용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당하게 대우했으므로 참작할 경위 있
음. 물리적 폭력 없었으므로 징계 사유 아님 ✓
실무적 시사점
- 교원의 공익 목적 비판·고발 행위는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움
-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될 경우 근로자의 항의 행위는 합리적으로 평가됨
- 징계 판단 시 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 5.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후 재직
함.
- 원고의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6. 9. 29.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 5. 참가인을 2016. 12. 1.자로 파면
함.
- 참가인은 2016. 12.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언론 보도 관련 품위 손상)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공익성, 진실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는 전임 총장의 비위 전력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언론 보도 내용의 본질은 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며, 참가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결정은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징계사유(무차별적인 고소·고발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의 진실성, 학교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은 전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상을 밝힐 목적으로 고소·고발 및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