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8
서울고등법원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 판결 손해배상금,손해배상
횡령/배임
핵심 쟁점
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판정 요지
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를 기각 - 근로자는 회사에 약정금 255,80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1년 입사하여 2011년까지 소비재 제조·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징계해고
됨. 근로자는 수도권 대리점팀 영업과장으로서 물품 반품 후 미입금, 지정 계좌로의 입금 강요, 직원판매분 대금 미입금 등의 비정상 영업을 실시
함.
2011년 5월 적발 후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약정금 282,401,000원)에 대해 분쟁 발
생.
핵심 쟁점과 판단
-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주장
근로자 주장: 직원들의 감금·폭행·협박으로 강제로 각서를 작성함
법원 판단:
- 제시된 증거로는 폭행·협박을 인정할 수 없음
-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 내역을 정리하여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 항변 기각
- 약정금 채무의 존재 근거
- 각서는 회사가 대리점들에 대한 손해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상호 합의하에 작성됨
- 회사가 분쟁 해결을 위해 거래처에 물품을 무상 공급한 사실 인정
- 회사가 거래처에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인정
- 약정금 채무의 원인이 존재함
- 면책 약정 항변 근로자가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기각
실무적 시사점 강박 주장의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정금 채무 전체가 소멸하지 않음.
판정 상세
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샴푸, 세제 등 소비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1. 11. 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2011. 12. 5. 징계해고로 퇴사
함.
-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의 수도권 대리점팀 H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대리점들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1. 5.경 일부 물품을 반품받고도 원고에게 반품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대리점에 공급, 원고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가상계좌가 아닌 피고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 요구, 직원판매분 물품 처분 후 대금 미입금 등의 행위를
함.
- 2011. 5.경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밝혀져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2011. 10. 25. 원고에게 확약서를, 2011. 11. 23. 이 사건 각서(약정금 282,401,000원)를 자필로 작성하여
줌.
- 원고는 2011. 12. 5. 피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피고는 2012. 1.경 원고에게 직원판매분 미입금액 2,660만 원을 지급
함.
- 주식회사 비트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작성한 이행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2012나93147, 대법원 2013다62209).
- 주식회사 비트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비트에게 반품 미처리로 인한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74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채무의 존재 및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항변
- 법리: 약정금 채무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