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19가합55270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사건 개요 초등학교 방과 후 오케스트라 타악기 강사가 8년간 근무하다 재계약 탈락으로 해고된 사
건.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가 핵심 쟁
점.
판결 결과 근로자성 인정 + 부당해고 확인
- 해당 해고는 무효
- 회사는 2018년 12월부터 복직일까지 월 640,000원 지급 의무
🔍 핵심 판단 기준
근로자성 인정 사유
| 항목 | 판단 내용 |
|---|---|
| 지휘·감독 | 회사가 연주곡 지정, 학습지도안 결재, 성적평가 등으로 수업내용 통제 |
| 근무시간·장소 | 도착시간 지정, 강사근무일지로 관리, 지정장소 수업만 허용 |
| 도구·비품 | 악기 등 필요물품을 회사 제공 |
| 보수 | 학생 수 관계없이 월 600~650만원 고정급 지급 |
| 계속성 | 약 8년 계약갱신으로 지속적 노무제공 |
| 계약서 | 2014년부터 회사를 "사용자", 강사를 "근로자"로 명시 |
실무적 시사점
- 계약 형식보다 실질 중시
- 프리랜서 또는 독립사업가 명목도 실제 종속적 관계면 근로자 인정
- 4대보험·원천징수 미가입은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 아님
- 사용자의 편의적 선택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판단
- 단기·비정규직도 장기 계약갱신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 계약 갱신 패턴이 근로자성의 중요 증거
판정 상세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구 B 소재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오케스트라(D오케스트라)의 타악기 파트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6. 이 사건 학교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2018. 11. 20.까지 연장
됨.
- 이 사건 학교는 2018. 11. 15. 2018년 4분기 방과 후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모집을 공고
함.
- 원고는 2018. 11. 18. 위 모집공고에 지원하였으나, 2018. 11. 23. 이 사건 학교 담당 교사로부터 1차 서류전형 탈락 및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채용 어려움을 통보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측의 업무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이 사건 학교는 오케스트라의 성공적인 합주를 목표로 하였고, 연주곡 지정, 학습지도안 결재, 학생 출결 및 평가 내용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외부 강사들의 수업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이 사건 학교의 교원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채용계약서에 '복무규칙', '복무규율' 등을 명시하여 사실상 취업규칙을 갈음하는 복무규율 기준을 두었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 권한과 유사
함.
-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이 사건 학교는 수업시간을 특정하고, 강사들에게 수업 준비를 위한 도착 시간을 지정하며, 강사근무일지 및 출근부를 통해 관리
함.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