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17766 판결 통보문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부적법한 항소 제기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연장 없는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은 회사 부담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2020년 11월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회사는 2021년 5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회사의 항소 적법성 문제: 회사의 전 대표이사(D)가 대표이사 사임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
- 법원 판단: D가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했으므로, 항소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보정됨 ✅
- 실무 시사: 대표권 흠결도 사후 추인으로 치유 가능
2️⃣ "3개월 임시직 근로계약" 주장의 부당성 회사는 수습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는 임시직 계약이라고 주장
- 법원 판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1년이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증거 없음 ❌
- 실무 시사: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이 우선,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
3️⃣ 경영상 이유 해고의 정당성 회사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인원감축을 주장
- 법원 판단: 해고통지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만 기재되었으며, 경영상 이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부족 ❌
- 실무 시사: 해고사유는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사후 변경·추가는 어려움
판결의 실무적 의미
✔️ 근로계약의 명시적 내용 중시: 계약서상 기간이 우선 ✔️ 수습기간 연장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합의 필수 ✔️ 해고 통보의 정확성 중요: 통보된 사유로만 제한적 인정
판정 상세
부적법한 항소 제기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2. 피고와 계약기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 수습기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1. 1. 25.경 원고에 대한 임시직 소장 채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21. 5. 2.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 D은 제1심 계속 중인 2021. 11. 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E이 대표이사에 취임
함.
- 제1심 법원은 D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하여 소송서류 송달 및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소환통지를 하였고, D은 제1심의 2021. 12. 3.자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출석하여 변론
함.
- D은 2022. 4. 5.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
함.
- D은 2022. 5. 30.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종전의 자신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
함.
- 피고는 2021. 4. 7.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 문제로 인한 인원감축(관리소장 원고)'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항소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64조 및 제59조 전단, 제60조에 따라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함. 대표권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
함.
- 판단: D이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보정되었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조치)
-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행위의 추인)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의 대표자)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