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징계사유 불인정 및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징계사유 불인정 및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교수)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 회사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 해임처분 취소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2년부터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3년 교수로 승진했습니
다. 2015년 회사는 근로자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보다는 상황·맥락·상대방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
다.
주요 징계사유별 판단
신체 접촉 (실습실 지도 중 뒤에서 안는 포즈)
- 좁은 실습실 환경에서 불가피한 접촉으로 판단
- 강의평가는 긍정적이었고, 피해자도 계속 수강함
- 제3자 증언에서 신체 접촉이 남녀 불문이었고 불쾌감 없었다고 함
- 불인정
추천서 조건부 발언 ("뽀뽀해주면 추천서 만들어주겠다")
- 장애인 아동 봉사활동 추천서 관련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화
-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불인정
연애 관련 발언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 특정 언어만 발췌하여 맥락 무시
- 교수와 학생이 격의 없이 나눈 농담 수준
- 피해자도 장난말로 들었다고 진술
- 불인정
기타 피해자 진술
- 형사 고소 후 불응, 불기소 처분된 사실
- 피해 사실 기억이 2~3년 전의 오래된 사건
- 신빙성 낮음으로 판단
- 불인정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징계는 객관적 기준과 구체적 맥락을 중시합니
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의평가·제3자 증언·상황의 필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
다. 특히 언어 발췌보다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징계사유 불인정 및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원고가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7.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성추행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피해자 소외 1 관련 징계사유 (제1-1~6 징계사유):
- 제1-1, 1-5, 1-6 징계사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불인정
함.
- 제1-3 징계사유 (수업 중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
- 좁은 실습실 환경과 원고의 1:1 맨투맨식 적극적인 수업 방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으로 보
임.
- 익명 강의평가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 소외 1조차 원고의 강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소외 1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자발적으로 원고의 도움을 청하기 어렵고, 성희롱을 당하고도 계속 수업을 수강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