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22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49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2010년부터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방문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명
- 회사(사용자): 지방자치단체
- 분쟁 내용: 201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했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 계약서에 1년 단위 계약과 예산 부족 시 단축 가능 조항이 명시됨
- 법적 근거 부재: 갱신 기준·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음
- 2년 기준 미충족: 기간제법 예외가 폐지된 2013년 이후 근무 기간이 2년 미만
- 정부 권고의 한계: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은 제3자의 권고일 뿐, 갱신기대권 발생 근거가 아님
- 퇴직금 지급: 계약 만료를 전제한 정상적 처우로 평가됨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갱신 약정, 관행, 법적 기대 근거 등이 필요합니
다. 정부 지침이나 노동조합 권고만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 A과 B은 2010년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C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 및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 2014. 12. 31.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간제법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말부터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시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불필요한 해고 자제를 요청
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 원고는 2014. 11. 26.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8명 전원에게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